4륜오토바이 부가세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2025. 8. 27.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에만 4륜오토바이(쿼드바이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4륜오토바이는 일반 승용차·화물차로 보아 부가세 공제 대상이 되지만, 배기량·가격이 125cc 초과(고가)인 경우는 운수업·자동차 판매·임대·운전학원·경비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영업용 차량에 한해 공제 가능(부가가치세법 제39조).
-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는 증명(운행일지·업무용도 기록)과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 영업용이 아닌 경우(예: 개인 레저용)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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