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과세유형전환이력에 2026년 1월 1일부터 간이과세로 전환된다고 표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8. 27.
홈택스는 전년도(2025년) 매출액이 간이과세 기준인 1억 4천만원 미만으로 확인되면, 다음 과세기간인 2026년 1월 1일부터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고 표시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과세표준에 따른 과세유형)와 국세청 고시 ‘간이과세자 전환 기준’에 근거한 시스템 로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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