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가산세는 없고 과소납부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발생하나요?

    2025. 8. 27.

    네, 맞습니다. 과소납부(세액을 충분히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부과됩니다. ‘발행가산세’와 같은 별도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법정 납부기한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에 산출세액·과소납부액의 75%를 한도로 부과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예정무신고 가산세와 확정무신고 가산세는 어떤 경우에 각각 부과되나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며,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