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된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배당결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거나, 11~12월에 결의되어 다음 연도 2월까지 지급되지 않을 경우 각각 3개월 경과일·2월 말일을 지급일로 보아 원천징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은 수령자에게 과세되며, 원천징수세(15.4%)를 해당 시점에 원천징수하고, 기업은 배당금 지급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