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 기간이 5년을 초과해도 상각이 가능한가요?
2025. 8. 29.
업무용 승용차는 2016‑01‑01 이후 취득 시 5년 정액법(강제상각)으로 감가상각해야 하며,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상각할 수 없습니다. 5년 안에 전액을 손금에 포함하도록 규정돼 있어, 기간을 넘겨서 상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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