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전표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결제분을 어떻게 공제하나요?

    2025. 8. 27.

    신용카드 전표에 포함된 수수료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으로 납부한 보험료·세액에 대해서만 신고기간별 납부세액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즉, 전표상의 수수료 금액은 비용으로 처리하되 세액공제에서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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