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를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하면서 이미 납부한 오피스텔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5. 8. 27.

    일반임대사업자를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해도 이미 납부한 오피스텔 취득세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용도 변경 시 적용되는 취득세율 차이에 따라 추가 납부(또는 차액 정산) 의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과거에 납부한 세액을 되돌려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 업무용(4.6%) → 주거용(1~3%) 전환 시 차액만 정산합니다.
    • 지방세법 제31조(취득세)에서는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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