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도 시 권리금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28.
사업양수도에서 권리금은 영업권 성격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양수인은 권리금 지급 시 필요경비 60%를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40%로 산정하고, 이에 대해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합니다(실질적으로 지급액의 약 8.8%를 원천징수). 원천징수세액은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미납세액의 10% 한도 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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