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도마뱀을 교배해 출산한 새끼를 분양할 때 과세 여부와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는 무엇인가요?

    2025. 8. 28.

    도마뱀 새끼를 분양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재화·용역 판매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 매출이 1억 4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서 매출액 × 간이과세율(보통 3 %)만 납부하고,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매출이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해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업종코드는 ‘동물 및 애완동물 판매업’(표준산업분류 4771)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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