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비영리단체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2025. 8. 27.

    간병인 비영리단체가 현금으로 10만원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회원비·회비·기부금 등 대가 없는 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 의무발행 대상: 현금 거래액이 10만원 이상이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할 경우
    • 발급 시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 미발급 시 가산세: 미발급 금액의 20% (7일 이내 자진 신고 시 10% 감경)
    • 기부금 영수증과 구분하여 발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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