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육아휴직을 시작했을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8.

    1월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해당 연도에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그 기간 중에 수행한 아르바이트 소득을 모두 연말정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연말에 원천징수된 세액과 차감·환급 대상이 됩니다.
    • 아르바이트 등 다른 근로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도 연말정산 시 신고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합산해 최종 세액을 확정합니다.
    • 연말정산은 다음 연도 2월에 급여(또는 퇴직 급여) 지급 시점에 실시되며,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에 따라 인적·소득·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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