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지사가 국외본사에 물품을 반출하면 수출으로 간주되어 영세율(0% 부가가치세) 적용됩니다. 수출면장을 발급하고, 외화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환전하거나 외화입금증명서를 받아 회계에 기록하면 됩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으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