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유예할 경우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나요?
2025. 8. 27.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세액이 아직 완전히 납부된 것이 아니므로, 완납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완납증명서는 세액이 전액 납부된 경우에만 발급되며, 납부유예 기간이 종료되어 실제 납부가 완료된 뒤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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