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납부세액이 1천만원 미만인 법인은 중간예납 절차가 필요 없나요?
2025. 8. 27.
연간 납부세액이 1천만원 미만이라고 해서 중간예납 절차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예납 면제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30만원(또는 50만원) 미만’인 경우이며, 1천만원은 분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 뿐 면제 기준이 아닙니다.
- 법인세법 제63조의2(중간예납 면제 기준)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30만원(2023년 이후 50만원) 미만이면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분납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연간 납부세액이 1천만원 미만이라도 위 면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간예납 신고·납부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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