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cc 이하 경차를 구입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8. 27.

    네, 배기량 1,000cc 이하인 경차를 사업용으로 구입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반과세자(일반세율 적용 사업자)이어야 하고,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적격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차량을 실제 업무에 사용해야 하며, 세무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 차량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 경차(배기량 1,000cc 이하)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 차량에 포함됩니다[출처1][출처2].
    •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출처2][출처3].
    • 공제받은 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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