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연차등록료 납부 시 계정과목 및 카드 사용 여부를 어떻게 기재해야 하며, 명세서 제출 제외 자료 번호는 어떻게 지정해야 하나요?
2025. 8. 27.
특허연차등록료는 회계상 ‘선급비용’으로 먼저 계상하고, 사용연도에 따라 ‘지급수수료’로 전환합니다.\n- 지급일에 현금·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하면 차변 선급비용, 대변 보통예금(또는 해당 계좌)으로 기재합니다.\n- 카드로 결제할 경우 차변 선급비용, 대변 카드결제(또는 카드예금)으로 표시하고, 카드 사용 여부를 결제수단란에 ‘카드’로 기재합니다.\n- 연차료를 비용 인식할 때는 차변 지급수수료, 대변 선급비용으로 전표를 작성합니다.\n- 명세서 제출 제외 자료는 별도 관리용으로 ‘제외자료 ①’, ‘제외자료 ②’ 등 순번을 지정해 ‘자료번호’란에 기재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특허연차료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구체적인 회계 절차는?
카드 결제로 특허연차료를 납부할 때 회계 처리 시 주의점은?
명세서 제출 제외 자료 번호는 어떤 기준으로 지정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