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사업장에서 건물을 매입했을 때, 이미 1번 사업장에서 10년간 감가상각한 건물의 남은 내용연수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2025. 9. 1.
두 번째 사업장에서 건물을 취득하면, 기존에 1번 사업장에서 이미 10년간 감가상각된 경우에는 남은 내용연수를 기준내용연수에서 차감한 ‘잔여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다만, 잔여 연수가 기준내용연수의 50% 미만이면 최소 50%(즉, 기준내용연수의 절반)까지는 선택할 수 있도록 ‘수정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건물은 20년(또는 40년 등)으로 정해집니다.
기존 감가상각 연수 10년을 차감한 잔여 연수가 10년이라면, 20년 기준이면 50%에 해당하므로 그대로 10년을 신고가능합니다.
잔여 연수가 50% 미만이면 최소 50%(예: 20년 기준이면 10년)로 조정해 신고합니다.
신고는 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내용연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