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정화 시설물에 대한 취득가액은 증빙이 없을 경우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이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시가표준액이 없으면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을 합산한 원가산정(실제 원가)으로 산정하고, 필요시 감정평가를 받아 과세표준을 결정합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생활상 불이익이 크면 인사발령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도급인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지시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산재 장해등급 판정 시 능동적 측정과 수동적 측정은 각각 어떤 경우에 사용되나요?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시 대체인력을 권고사직하는 경우도 감원방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