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정화 시설물에 대한 취득가액은 증빙이 없을 경우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이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시가표준액이 없으면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을 합산한 원가산정(실제 원가)으로 산정하고, 필요시 감정평가를 받아 과세표준을 결정합니다.
수습 기간도 근속 기간에 포함되나요?
감원 방지 의무 기간 중 권고사직도 감원 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나요?
인턴에게도 연차 휴가가 지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