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에 있는 공기정화 시설물이 오래되어 취득증빙이 없을 경우,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2025. 9. 4.

    공기정화 시설물에 대한 취득가액은 증빙이 없을 경우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이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시가표준액이 없으면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을 합산한 원가산정(실제 원가)으로 산정하고, 필요시 감정평가를 받아 과세표준을 결정합니다.

    •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제104조(건축물·도관시설 정의)
    •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도관시설 등 범위)
    • 지방세법 제11조(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 시가표준액·감정평가·원가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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