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정화 시설물에 대한 취득가액은 증빙이 없을 경우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이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시가표준액이 없으면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을 합산한 원가산정(실제 원가)으로 산정하고, 필요시 감정평가를 받아 과세표준을 결정합니다.
간병 서비스 제공 업체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차량 보험 가입 대상을 '누구나'로 설정했을 때 보험료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와 대금 지급 주체가 다른 경우, 세무 조사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