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과세전환된 사업자의 재고납부세액은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2025. 8. 27.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경우, 전환 전 연도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은 전환 연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부과기간(1월 ~ 6월)이라면 7월 25일까지, 연간부과기간(1월 ~ 12월)이라면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조사·승인받은 재고매입세액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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