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과세전환된 사업자의 재고납부세액은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2025. 8. 27.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경우, 전환 전 연도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은 전환 연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부과기간(1월 ~ 6월)이라면 7월 25일까지, 연간부과기간(1월 ~ 12월)이라면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조사·승인받은 재고매입세액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예정부과기간과 연간부과기간의 신고·납부 기한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