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영세율 적용 매출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8. 27.

    장애인 보장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0%) 적용 대상이므로, 종합과세 매출이 아니라 영세율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구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영세율 매출’란에 해당 매출액을 기재합니다.
    • 첨부 서류: 월별 판매액 합계표 등 영세율 적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매출 구분: 보청기 자체는 영세율이지만, 배터리 등 부수품은 10% 과세 대상이므로 별도 구분해 일반과세 매출로 신고합니다.
    • 용역 구분: 초기 적합관리 용역은 영세율, 별도 대가를 받는 후기 적합관리 용역은 일반과세로 구분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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