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 소득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세율은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적용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때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