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전문직 사업자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복식부기 의무자를 대상으로, 보유 업무용 승용차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미가입 시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을 50%(또는 100%)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