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은 신고조정사항인가요?
2025. 8. 27.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적립한 준비금은 신고조정사항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법 제61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익처분 시 적립하면 손비로 산입된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 소득금액에서 손금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준비금은 결산조정이 아니라 신고조정을 통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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