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 계산을 위해 당초 납부기한을 6월 30일로 잡아도 되나요?
2025. 8. 27.
네, 맞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사업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신고를 할 때 가산세를 계산하려면 원래 납부기한을 6월 30일로 잡아야 하며, 이 날짜를 초과하여 신고·납부하면 초과일수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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