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계좌에서 이익을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 간편장부에 '사업주인출'로 기록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27.

    사업자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을 개인 계좌(또는 다른 은행)로 옮길 경우, 간편장부에는 ‘사업주인출(또는 개인인출)’ 항목으로 기록하면 됩니다. 다만 이 금액은 사업 경비가 아니므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 ‘사업주인출’은 개인적인 자금 이동을 의미하므로 매출·비용과는 별도로 기록하고, 증빙(이체 내역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 사업 자산이 부채보다 적어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필요경비불산입) 대상이므로 별도 계산해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초과인출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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