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조특법 §30의2)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세요.
2025. 8. 27.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인당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 대상: 2021‑06‑30 현재 비정규직을 고용 중인 중소·중견기업
- 전환 기한: 2022‑12‑31까지 정규직 전환 완료
- 공제액: 중소기업 1천만원, 중견기업 700만원
- 조건: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공제 불가
- 사후관리: 전환 후 2년 이내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세액 추징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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