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사(예: 회계·세무·법무 등)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가 정한 ‘청년창업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요건
1️⃣ 대표자 연령: 창업 당시 15세~34세(병역 기간은 최대 6년 제외) · 법인인 경우 최대주주·최대출자 요건 충족
2️⃣ 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에 명시된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 해당
3️⃣ 지역·감면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하면 5년간 100% 감면, 권역 내이면 5년간 50% 감면(최저한세 적용)
4️⃣ 창업일 기준: 사업자등록일이 창업일이며,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적용
신청 방법: 연말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용 계좌·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