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인출 시 원천징수 세액을 다음달 급여에서 차감하나요?
2025. 8. 27.
우리사주를 회수하면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 시 해당 근로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즉, 원천징수된 세액은 다음달 급여에서 바로 차감하기보다 회수된 연도에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④항). 다만, 실제 급여에서 차감하는 경우도 있으니 회사의 급여규정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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