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이후 사업연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8. 27.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는 해당 연도 시작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로 보며, 합병등기 후 해산등기일까지는 별도의 사업연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합병등기일 이후는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종료되고, 그 기간의 소득·손익은 합병법인(신법인)의 소득에 귀속됩니다.
- 사업연도 종료 시점: 합병등기일
- 합병등기 후~해산등기까지는 별도 사업연도 아님
- 해당 기간 소득은 합병법인에 귀속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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