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는 언제 홈텍스에 과세유형전환을 입력하나요?
2025. 8. 27.
세무서는 사업자의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간이과세↔일반과세) 변동 여부를 판단하고, 변동이 확정되면 5~6월에 국세청이 ‘과세유형 전환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통지를 받은 뒤 홈택스에 전환 내용이 입력되며, 실제 적용일은 다음 해 7월 1일부터입니다. 즉, 매출 실적이 확정된 연도 말에 세무서가 판단·통보하고, 홈택스에 반영되는 시점은 통지 후 5~6월, 적용은 7월 1일부터가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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