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5일에 3월 31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가산세가 없나요?

    2025. 8. 27.

    7월 25일에 3월 31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는 ‘수정세금계산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3월 31일 원본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은 원칙적으로 4월 10일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 7월 25일은 원본 발행월(3월) 다음 달 10일(4월 10일) 이후이므로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 %)가 적용됩니다.
    • 또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기재일자를 실제 발행일보다 앞당겨 기재하는 경우는 허위 발급으로 간주될 수 있어 추가 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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