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미술품 구매 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7.

    법인에서 미술품을 구입하면 목적·금액에 따라 회계처리를 달리 해야 합니다. 1천만원 이하인 장식·환경미화 목적은 해당 연도 손금(복리후생비)으로, 1천만원 초과는 비유동자산(기타 투자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은 하지 않으며, 대표이사 개인 소장품은 손금 불산입 후 상여로 처리합니다.

    • 장식·환경미화 목적, 취득가액 ≤1천만원 → 손금 처리, 계정과목 복리후생비
    • 장식·환경미화 목적, 취득가액 >1천만원 → 비유동자산(기타 투자자산)으로 계상, 감가상각 대상 아님
    • 대표이사·개인 소장품 → 손금 불산입, 상여 처분
    • 기타 경우(유형자산) → 유형자산으로 계상 가능, 감가상각 없거나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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