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미술품을 구입하면 목적·금액에 따라 회계처리를 달리 해야 합니다. 1천만원 이하인 장식·환경미화 목적은 해당 연도 손금(복리후생비)으로, 1천만원 초과는 비유동자산(기타 투자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은 하지 않으며, 대표이사 개인 소장품은 손금 불산입 후 상여로 처리합니다.
법인사업자의 렌트 차량(운용리스 또는 장기렌트)에 대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금액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어떻게 반영하여 처리합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의 관리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기장세액공제 시 공동사업자별로 100만원 한도를 적용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