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가산세의 소멸시효는 7년인가요?

    2025. 8. 27.

    원천세와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일반적인 지방세와 달리 7년이 아니라, 보통 5년 (5억 원 이상은 10년) 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원천세는 부과제척기간(7년) 대신 소멸시효만 적용되며,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지만 징수권은 5년(또는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천세·지급명세서 가산세의 소멸시효는 7년이 아니라 5년(5억 원 초과 시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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