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2사업자일 때 사업자로 2차를 리스하는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28.

    두 사업자를 각각 별도 사업장으로 보고, 2대 차량을 각각 해당 사업자 명의로 리스하면 됩니다.

    • 각 차량은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는 증빙(운행일지·업무전용 자동차보험)과 사용 비율을 명확히 기록해야 전액(연 1,500만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2대째는 보험·운행일지 미비 시 비용의 50%만 인정되니, 반드시 보험 가입·일지 작성이 필요합니다.
    • 리스료·유류비·보험료 등은 사업소득 필요경비(소득세법 제31조)로 신고하고, 연 1,500만원 한도(감가상각 800만원·기타비용 700만원)를 초과하면 운행일지 등 추가 증빙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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