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분납할 경우 이자가 부과되나요?
2025. 8. 28.
네,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분납(연부연납)하면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이자가 부과됩니다.
- 연부연납세액 중 미납액에 연 1.2%~3.5%(연도·시점별 적용)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2024‑03‑22 기준 3.5%).
- 지방소득세를 납부유예한 경우에도 ‘법 제103조의7제7항 ×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일수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이자율’로 이자가 산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부연납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어떻게 변동하나요?
지방소득세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종합소득세를 연부연납으로 납부할 경우 납부기한과 이자 계산 방법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