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분납할 경우 이자가 부과되나요?

    2025. 8. 28.

    네,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분납(연부연납)하면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이자가 부과됩니다.

    • 연부연납세액 중 미납액에 연 1.2%~3.5%(연도·시점별 적용)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2024‑03‑22 기준 3.5%).
    • 지방소득세를 납부유예한 경우에도 ‘법 제103조의7제7항 ×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일수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이자율’로 이자가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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