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사업자가 2대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를 모두 임직원 전용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해당 차량들의 모든 유지비용은 100 % 손금불산입됩니다. 즉, 비용 인정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