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토레스를 구입하면서 보조금을 차감한 후 차량가액에 대한 분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8.
전기차 토레스를 구입하면서 보조금을 차감한 후 차량가액을 회계에 반영하려면 다음과 같이 분개합니다. 1️⃣ 보조금 수령 시
- 차변: 현금 1,000만원
- 대변: 국고보조금(차량운반구 차감계정) 1,000만원 2️⃣ 차량 취득 시(구입가격 5,000만원, 보조금 차감 후 순액 4,000만원)
- 차변: 차량운반구 5,000만원
- 대변: 현금 5,000만원
- 차변: 국고보조금(차량운반구 차감계정) 1,000만원
- 대변: 차량운반구 1,000만원 → 결과적으로 차량은 순액 4,000만원(5,000만원‑1,000만원)으로 계상됩니다. 3️⃣ 감가상각 시 보조금 차감액만큼 감가상각비를 조정합니다.
- 차변: 감가상각비 (차감액 비율 적용)
- 대변: 감가상각누계액
- 차변: 국고보조금(차량운반구 차감계정) 1,000만원
- 대변: 감가상각비 (보조금 상각분) 위와 같이 보조금을 ‘차량운반구 차감계정’으로 처리하면 회계상 자산가액이 보조금 차감된 순액으로 표시되고, 세무상 보조금은 익금에 포함·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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