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취소 시 기존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하지 않고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바로 발행해도 되는가?
2025. 8. 28.
거래 취소 시 기존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하지 않고 바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가치세법상 문제가 됩니다. 국세청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는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는 사유 발생일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는 기존 세금계산서와 연결되어 발행되어야 함
-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는 별도 발행으로 인정되지 않음
- 가산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정해진 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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