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북 감가상각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8. 28.
맥북을 포함한 컴퓨터·주변기기는 세법상 ‘컴퓨터·주변기기’에 해당해 감가상각 기간을 5년으로 정합니다.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컴퓨터·주변기기의 내용연수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고시·실무지침에서도 동일하게 5년(정액법·정률법) 적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개인사업자는 맥북을 취득 시 5년 동안 감가상각을 적용해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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