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이하 경품은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면세이지만, 3만원 초과 경품에 대해 수취자의 인적 사항을 수집해야 하나요?
2025. 8. 28.
경품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 대상이 되고, 당첨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확보해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3만원을 초과하지만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없으므로, 세무상 인적 사항을 수집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사내 관리 목적 등으로 별도 수집은 가능).
- 근거: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5만원 초과 시 원천징수 대상
- 근거: 비즈넵·센드비 자료에 ‘경품 금액이 5만원 초과 시 지급명세서 제출’ 명시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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