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공동사업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2019~2022년 지분율과 상시근로자 수, 700만원 단가를 기준으로 1차·2차·3차 신청 시 승계 근로자를 포함해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8. 28.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연도별 지분율에 따라 각 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고, 승계근로자를 포함한 총 인원에 7백만원을 곱해 공제액을 산출합니다. ① 2019∼2022년 각 연도별 지분율을 적용해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 ② 승계근로자는 기존 근로자와 동일하게 포함해 인원에 더합니다. ③ 연도별 공제액 = (지분율×상시근로자 수+승계근로자)×7,000,000원. ④ 1차·2차·3차 신청 시 각각 해당 연도에 산출된 공제액을 순차적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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