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에 임직원보험을 미가입하고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할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는 무엇인가요?
2025. 8. 28.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을 미가입하면 해당 차량의 보험료·유류비·감가상각비 등이 손금불산입돼 종합소득세를 낮게 신고한 것이 됩니다. 수정신고 시 추가 세액에 대해
- 기본 신고불성실 가산세: 과소신고 세액의 20%
- 가산이자: 연 0.025%
- 2022년 귀속부터는 업무용승용차 비용명세서·운행일지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가 세액의 1%가 별도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비용불산입을 정정하면 위 두 가지(신고불성실 가산세·1% 가산세)와 이자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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