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에 1%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2025. 8. 28.
네,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손금산입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81조의14(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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