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남은 4대보험료는 퇴직정산 절차를 통해 사업주가 직접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근로자 자격상실(고용종료) 신고서를 4대사회보험 포털·EDI 등으로 제출해 퇴직일·보수총액·상실사유 등을 신고합니다. ② 건강보험·고용보험은 신고된 보수와 실제 납부액을 비교해 차액을 정산·환급하고, 국민연금은 별도 정산이 없으므로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만 정산합니다. ③ 정산 결과 환급액이 발생하면 공단이 사업주에게 환급금액을 지급하고,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와 별도 정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