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DEX머니마켓액티브의 배당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2025. 9. 3.
KODEX머니마켓액티브는 상장 ETF이므로 배당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원천징수세율은 14% 소득세와 1.4% 지방소득세를 합한 15.4%이며, 배당 지급 시 증권사가 원천징수합니다.
연간 배당소득이 2 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종합과세(또는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이 되며,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해 배당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이므로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으며, 배당가산(그로스‑업) 적용 여부는 배당이 법인세 후 잉여금에서 지급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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