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를 토지 위에 고정 설치해 사무실·창고·숙소 등 건물로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구분4에 따라 기준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합니다. 내용연수 범위는 30년~50년이며, 필요에 따라 단축내용연수(예: 30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