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90% 소득세 감면은 청년(15~34세)에게 적용됩니다.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이 정의하는 중소기업에 취업 (제조·도소매·운수·숙박·음식점업 등) ※ 전문 서비스·보건·금융·공공기관 등은 제외 2️⃣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 공제) 3️⃣ 취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관할 세무서에 신고 4️⃣ 연 20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세 90%를 최대 5년(청년) 동안 감면받음 ※ 고령·장애·경력단절 여성은 70% 감면(연 200만원 한도, 3년)이며, 청년은 최대 1,000만원(5년 × 200만원)까지 절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