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누락 시 수정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2025. 8. 28.

    법인세 신고 누락은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세액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결손·환급세액이 과다 기재된 경우에만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서를 서면·전자 방식으로 제출하고, 제척기간(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산세를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사유: 과세표준·세액이 세법에 맞지 않음(국세기본법 제45조①)
    • 신고 기한: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통지 전, 제척기간 5년 이내(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제출 방법: 수정신고서에 누락·오류 사항을 정확히 기재 후 서면·전자 제출
    • 가산세 경감: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90% 감면(국세기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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