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된 수출액이 상여처분될 경우 소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2025. 8. 28.
누락된 수출액이 상여(보너스)로 재분류되면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 근로소득세율(누진세)과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원천징수되어 과세되며,
- 연말정산 시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최종 세액이 산출됩니다.
- 또한 신고누락·과소신고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4조에 따라 가산세(10%~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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