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억6천만원을 누락한 경우, 먼저 누락된 매출액과 해당 부가가치세를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손금으로 산입합니다. 회수된 금액이 있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사내유보로 처리하고, 수정신고서에 누락 매출·부가세와 조정된 과세표준을 기재합니다.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제출하고, 필요 시 과소신고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3)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계산·납부합니다. 최종적으로 국세청에 수정신고서를 접수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